미국 생활 10년차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미국 세법에 훨씬 적응되어간다.

 

J비자에서 H1비자로 넘어가면서 내기 시작한 미국 연방세는 정말 후덜덜 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, 최근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떼간다는 사실을 알고 꽤 충격을 받았다.

 

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국 연방 세율은 아래와 같다.

 

Tax Rate On taxable incom from... Up to...
10% $0 $22,000
12% $22,001 $89,450
22% $89,451 $190,750
24% $190,751 $364,200
32% $364,201 $462,500
35% $462,501 $693,750
37% $693,751 And up

출처: https://www.irs.gov/filing/federal-income-tax-rates-and-brackets

 

Federal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| Internal Revenue Service

 

www.irs.gov

 

미국에선 약 $150,000 (대략 2억원) 수입 기준이면 대략 22% 세율 구간에 속한다.
(참고로 내가 사는 동네 가구 평균 수입이 대략 $150,000가량 된다).

 

물론 여기에 추가로 주세 (state tax)를 내야하고, 내가 사는 펜실베니아 주는 3%라 총 대략 25%을 세금으로 내야한다.

 

그런데 한국 과세표준 구간에 따르면 2억원은 38% 구간에 속한다 (아래 참조).

과세표준 구간
세율
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
6%
-
1,400만원 초과 5,000만 이하
15%
126만 원
5,000만원 초과 8,800만 이하
24%
576만 원
8,800만원 초과 1억 5,000만 이하
35%
1,544만 원
1억 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
38%
1,994만 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
40%
2,594만 원
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
42%
3,594만 원
10억 원 초과
45%
6,594만 원

출처: https://namu.wiki/w/%EC%86%8C%EB%93%9D%EC%84%B8

 

 

미국은 주세가 더 높은 주도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, $150,000 기준으로 세율이 높기로 악명높은 캘리포니아도 9.3%에 속해서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도 한국 세율보다 낮다. 그리고 반대로 미국은 주세가 없는 주도 있다.

 

한마디로 같은 수입 기준이면 보통은 미국보다 한국 세율이 더 높다.

 


 

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"미국에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많다"는 점이다.

 

401k plan(직장인 연금계좌), IRA (Indivisual Retirement Account; 개인 연금 계좌), HSA (Health Savings Account; 건강 보험 계좌) 등등 한국에 비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.

 

2024년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다.

Plan
Contribution limit
401k $23,000
IRA $7,000
HSA $8,300

 

위 계좌에 넣은 돈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연평균 7% 이상의 수익으로 계속 불릴 수 있다. 미국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, 은퇴할 나이인 65세 가량이면 어렵지 않게 $ 1 million 이상의 자금이 은퇴계좌에 모일 수 있다. 물론 이 금액은 은퇴즈음이면 자가가 되었을 주택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.

 

최근에 한국 대기업에서 소위 억대 연봉의 오퍼를 받고 심각하게 귀국을 고민했었다. 한국에서는 대략 13-14억원 ($ 1 million)의 은퇴 자금 모으는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들다는걸 알게 되자, 미국에서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고액의 한국 연봉이 실제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졌다. 

 


미국, 한국 세금을 비교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은 19% 단일 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(아래 표 참조).

 

https://m.joseilbo.com/news/view.htm?newsid=507621

 

⑬외국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'과세특례'

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'과세특례'...20년으로 확대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'과세특례'가 있다. 이 과세특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을 포

m.joseilbo.com

 


이 세법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.만약에 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, 위의 억대 연봉 오퍼를 받고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면, 19%에 해당하는 엄청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.

 

우수 해외 인력을 유입하겠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다. 그런데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인 개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,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 창출 기회를 잃게 된다. 뭐가 더 중요한지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'미국 이민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내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 (#1)  (4) 2024.08.06

최근 통계에 따르면, 미국으로 이민자 숫자를 출신 국가별로 나열했을 때 한국이 10위에 위치해 있다 (아래 기사 참조).

 

https://www.voronoiapp.com/demographics/Mexico-India--China-Are-the-Top-Sources-of-US-Immigrants--1218

10위면 그다지 높지 않은 순위라 생각할 수 있지만,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들은 거의 다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이며, 인구수 대비로 따졌을 때 한국이 10위에 위치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.

 

한국을 떠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, 내가 미국에 남기로 결정한 이유와 그 분들의 이유는 비슷했을 거라 생각한다.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미래가 훨씬 밝다는 것이다. 

 

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내 자녀는 무한 경쟁의 한국 사회 보다는 미국에서 성장하길 희망했다. 당장 초등학교부터 명문대 진학을 위해 선행학습을 시작해야하는 한국 교육 환경을 보면, 미국에서 학교 다니며 자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

 

그 외에도 워라벨, 주거 환경, 은퇴후 삶, 등등 여러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제공하는 삶, 제도, 복지가 한국보다 월등히 나았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항목별로 자세히 비교해 보고자 한다. 

 

 

 

'미국 이민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내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: 세금  (0) 2024.08.21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