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생활 10년차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미국 세법에 훨씬 적응되어간다.
J비자에서 H1비자로 넘어가면서 내기 시작한 미국 연방세는 정말 후덜덜 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, 최근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떼간다는 사실을 알고 꽤 충격을 받았다.
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국 연방 세율은 아래와 같다.
Tax Rate | On taxable incom from... | Up to... |
10% | $0 | $22,000 |
12% | $22,001 | $89,450 |
22% | $89,451 | $190,750 |
24% | $190,751 | $364,200 |
32% | $364,201 | $462,500 |
35% | $462,501 | $693,750 |
37% | $693,751 | And up |
출처: https://www.irs.gov/filing/federal-income-tax-rates-and-brackets
Federal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| Internal Revenue Service
www.irs.gov
미국에선 약 $150,000 (대략 2억원) 수입 기준이면 대략 22% 세율 구간에 속한다.
(참고로 내가 사는 동네 가구 평균 수입이 대략 $150,000가량 된다).
물론 여기에 추가로 주세 (state tax)를 내야하고, 내가 사는 펜실베니아 주는 3%라 총 대략 25%을 세금으로 내야한다.
그런데 한국 과세표준 구간에 따르면 2억원은 38% 구간에 속한다 (아래 참조).
과세표준 구간
|
세율
|
누진공제
|
1,400만원 이하
|
6%
|
-
|
1,400만원 초과 5,000만 이하
|
15%
|
126만 원
|
5,000만원 초과 8,800만 이하
|
24%
|
576만 원
|
8,800만원 초과 1억 5,000만 이하
|
35%
|
1,544만 원
|
1억 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
|
38%
|
1,994만 원
|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
|
40%
|
2,594만 원
|
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
|
42%
|
3,594만 원
|
10억 원 초과
|
45%
|
6,594만 원
|
출처: https://namu.wiki/w/%EC%86%8C%EB%93%9D%EC%84%B8
미국은 주세가 더 높은 주도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, $150,000 기준으로 세율이 높기로 악명높은 캘리포니아도 9.3%에 속해서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도 한국 세율보다 낮다. 그리고 반대로 미국은 주세가 없는 주도 있다.
한마디로 같은 수입 기준이면 보통은 미국보다 한국 세율이 더 높다.
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"미국에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많다"는 점이다.
401k plan(직장인 연금계좌), IRA (Indivisual Retirement Account; 개인 연금 계좌), HSA (Health Savings Account; 건강 보험 계좌) 등등 한국에 비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.
2024년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다.
Plan |
Contribution limit
|
401k | $23,000 |
IRA | $7,000 |
HSA | $8,300 |
위 계좌에 넣은 돈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연평균 7% 이상의 수익으로 계속 불릴 수 있다. 미국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, 은퇴할 나이인 65세 가량이면 어렵지 않게 $ 1 million 이상의 자금이 은퇴계좌에 모일 수 있다. 물론 이 금액은 은퇴즈음이면 자가가 되었을 주택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.
최근에 한국 대기업에서 소위 억대 연봉의 오퍼를 받고 심각하게 귀국을 고민했었다. 한국에서는 대략 13-14억원 ($ 1 million)의 은퇴 자금 모으는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들다는걸 알게 되자, 미국에서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고액의 한국 연봉이 실제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졌다.
미국, 한국 세금을 비교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은 19% 단일 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(아래 표 참조).
https://m.joseilbo.com/news/view.htm?newsid=507621
⑬외국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'과세특례'
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'과세특례'...20년으로 확대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'과세특례'가 있다. 이 과세특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을 포
m.joseilbo.com
이 세법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.만약에 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, 위의 억대 연봉 오퍼를 받고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면, 19%에 해당하는 엄청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.
우수 해외 인력을 유입하겠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다. 그런데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인 개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,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 창출 기회를 잃게 된다. 뭐가 더 중요한지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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